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 기준 완화!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자율주행차는 알 수 있습니다만, 임시 운행 허가 제도란 무엇입니까?기준이 완화되면 어떻게 활성화될까요?같이 알아봅시다!임시운행허가제도란?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 (2016년 2월부터 시행) *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율주행기술의 개발속도와 다양성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1개 기관 119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시험운행중(2020년11월)임시운행허가절차 1. 신청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신청 ↓ 2. 국토교통부 허가요건 확인지시 ↓ 3. 한국교통안전공단 허가요건 확인 ↓ 4. 국토교통부 허가증 발급 지자체 통지 ↓ 5. 시·도지사번호판 발급개정내용 1레벨3 안전기준 충족 상용화 직전 차량은 허가요건 완화 적용-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 적용 면제<기존> 실증평가를 위해 모든 자율차에 데이터 저장장치 및 경고장치 등을 추가 장착↓<개선> 규제완화로 허가준비기간 단축*자율주행차 20대 허가신청시 약 100일 단축 가능·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추가 장치 장착 및 확인시험: 5일/대개정내용 2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허가요건 신설*자율주행 셔틀 임시운행 신청절차(안전기준 특례는 기존절차 준용)<현행> 신청자: 특례신청→국토교통부: 특례검토/회신→신청자: 임시운행신청→국토교통부: 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개정> 신청자: 임시운행신청→국토교통부: 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기존> 개별신청사례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여 운행허가 <개선> 차량특성별 별도기준 명문화로 허가 가능개정내용 3 특수한 용도의 무인자동차 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기존>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시 안전담당 시험운전자 탑승 – 자체시험시설 등에서 운행 <개선> – 특수한 용도의 무인자동차 임시운행가능 – 안전성 확보시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 가능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기인증(안전기준적합)을 얻은 자동차를 기본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범운행지역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적용이 완화되어 허가절차 대폭 간소화 가능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정책 적극 추진,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기술개발 속도와 다양성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추진안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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