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분양 사기를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

신축 빌라와 주택신축 빌라 분양 사기를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건축주나 건축주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은 분양회사를 통해 계약을 합니다.만약 소유자가 아니거나 위임받지 않은 건축업자와 계약을 했을 경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축 빌딩 분양 사기 수법신축 전단신축 빌라를 분양 사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건축주가 빌라를 건축한 후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을 합니다.건축비용이 2억원일 경우 매매가격은 3억원, 전세가격은 2.8억원으로 매수자와 임차인을 돕습니다.(주변시세매매:2.5억원, 전세:2.3억원) 임대인은 2천만원만 있으면 빌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적정 전세가는 2.3억원 정도인데 신축 빌라의 경우 그보다 5천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전세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매수자의 경우도 매매시세가 2.5억원 정도인데 5천만원이나 비싸게 매수한 겁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경매 실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 사기 예방법신축 전단신축빌라 분양사기를 당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분양자격이 없는 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업체에 매수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분양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숙지해야 할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빌라 건축 현장먼저 신축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신축 빌라 건축 및 완공 절차 빌라를 신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3~5일 이내에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신축빌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급매 전단신축 다가구주택을 분양받는 방법 신축빌라 분양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분양받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만약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경우 계약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 소유권에 법적 근거 자료인 토지등기부, 건축허가서, 임시사용승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축 전단분양회사를 통하여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회사를 통하여 매수를 하는 경우 적법한 분양권을 위임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 서류를 체크해야 합니다.분양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건축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또는 소유자나 분양업자가 건축허가서나 사용승인서 등을 계약서에 첨부할 경우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분양대금 입금은 건축주 명의 계좌로 이체함 분양회사를 통해 분양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주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입금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자전거 바퀴와 보도자전거 바퀴와 보도자전거 바퀴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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